대구샘터교회 정관
전문
대구샘터교회는 신구약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신조를 신앙의 근본 틀로 받아들이고, 지난 2천 년 기독교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으며, 특히 종교개혁의 신학적 유산과 한민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성속이원론, 기복주의, 세속주의, 개교회주의, 성서문자주의를 넘어서 삼위일체론적이고, 종말론적인 기독교 영성을 추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교회는 대구샘터교회라 칭한다. 대표는 담임목사로 한다.
제2조(위치) 우리 교회는 대구시 동구 동부로 53에 둔다.
제3조(목적과 비전)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 나눔,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뤄지기를 기다리는 걸 목적으로 삼는다.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4조(근거)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정신)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따르며 로잔언약과 같은 현대 교회사에서 복음적인 선언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선언에 공감한다.
제6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대구샘터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7조(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8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9조(자격)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책임)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의무를 진다.
제11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조직
제12조(편성) 우리 교회에는 목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부서조직을 비롯한 각종 조직을 둔다.
제13조(목사)
1. 목사는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담임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되며,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4. 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임이 부결되었을 경우, 혹은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5. 목사의 임기는 5년이며,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6. 목사의 정년 은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한다.
제14조(집사, 권사, 장로)
1. 집사: 교인총회가 열리는 해에 30세 이상 된 세례 교인은 집사로 부른다. 교인총회 시에 임명하며 기간은 1년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2. 권사, 장로: 교인총회가 열리는 해에 65세 이상 되고 본 교회에 세례 교인으로 등록하여 (중단 없이) 3년 이상 된 이는 권사로, 또는 장로로 부른다.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교인총회에서 인준 받아 결정되며, 기간은 1년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부장)
1. 부장은 교회에 속한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고 교인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3. 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1. 감사는 교회 운영에 관한 감사 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교인총회에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 활동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며 결산을 다루는 교인총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한다.
제17조(전도사)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전도사는 운영위원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청빙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전도사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제18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운영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해 채용되며 사무관리부에 소속한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에 결정한다.
제19조(부서의 임무)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사무관리부: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사항과 교회의 사무와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2. 나눔선교부: 국내외 나눔과 전도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3. 교육문화부: 교회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과 지역사회를 위한 모든 문화사역의 의결과 집행
4. 아동.청소년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앙교육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5. 재정부: 교회 재정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6. 봉사경조부: 교회 내외의 봉사와 새교인 지원활동 및 교인들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제20조(통합 부서의 설치) 교회는 경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부서 통합 혹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부서의 하위조직) 부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서 안에 단위모임을 둘 수 있다. 이들 하위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구역조직) 교인들이 신앙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돕기 위해 전체 교인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구역의 편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5장 회의
제23조(교인총회)
1. 기능: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교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및 승인을 행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교회 임직원 임명 2)예산과 결산 처리 3)재산의 취득과 처분 4)감사의 보고 청취 및 승인
5)교회 규약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 6)교인의 권징 7)광대회의체의 가입 및 탈퇴
2. 구성
1)교인총회 회원은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2)교인총회 의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3. 소집 및 회기
1)교인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2)정기회는 매년 1월에 시행한다.
3)임시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교인 5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되, 의장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1. 기능: 운영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교회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2)규약과 규칙 개정안 심의 3)예산과 결산 심의
4)교회 운영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5)광대회의체와 관련된 업무 6)기타 교인총회가 위임한 사항
2. 구성: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와 전도사, 운영위원장, 각부 부장으로 구성한다.
1)담임목사와 전도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2)운영위원은 매년 최소한 30%는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운영위원장
1)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맡는다.
2)운영위원장은 본 교회 세례 교인으로 등록한 지 (중단 없이) 5년 경과된 이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교인총회에서 인준 받아 결정된다.
3)운영위원장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운영위원장 유고 시에는 새 운영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25조 (자치회)
1. 교인들은 연령 혹은 목적에 따라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교우들은 자치회 규칙과 구성원을 명시한 기획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치회는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자치회의 해산은 권징 절차에 준한다.
제26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위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자를 제외한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27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교육, 나눔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내부 감사와 더불어 그 사용내역을 교인총회 때 전체에게 공개한다.
3.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4. 헌금
1) 모든 헌금은 무기명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연말정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기명으로 할 수 있다.
2) 매주 헌금 총액을 공개하고, 매월 전월 헌금액과 사용내역을 주보에 공개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상실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단, 단위 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대구샘터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교인총회 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4. 사무관리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감사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29조(전임사역자의 보수) 목사, 전도사, 사무직원 등 전임사역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교인총회에서 확정한다.
2. 전임사역자에게는 법률이 정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 측 부담금을 지급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30조(결산)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교인총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31조(재정지출) 모든 재정지출은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시행한다.
제32조(회계연도)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권징
제33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4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수차 심방하고 이를 권면하거나 출석 의사를 타진하여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운영위원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운영위원회의에 회부하고 교인총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35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명시된 기간 동안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제명: 교인의 재적 명부에서 삭제
제8장 부칙
제1조(개정)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인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정한 시행세칙이나 일반관례를 따른다.
제3조(효력) 이 정관은 교인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제정된 직후 선출된 첫 선출직의 임기는 임기완료 후 소집되는 첫 교인총회 때까지로 한다.
2008년 12월 28일 제정
2010년 01월 03일 개정
2011년 01월 01일 개정
2017년 01월 01일 개정
2018년 09월 30일 개정
2020년 01월 05일 개정
2023년 01월 2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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